조합원의 전화번호의 공개의무
조합원의 전화번호의 공개의무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7.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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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고, 하급심 또한 엇갈리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다.

전화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최근 전화번호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받아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화번호는 열람·복사나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을 통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만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전화번호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이상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할 때 전화번호를 임의로 제외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동의여부가 전화번호 공개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때문에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전화번호 공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거나 총회결의 등으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여,

전화번호를 열람·복사한 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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