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선정기준 마련 시급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선정기준 마련 시급
상계3구역 주민대표 선출 놓고 소송 격돌
공공지원 통한 투명한 선거 절차 있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7.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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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후보지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사업 초기부터 지연 위기에 놓였다. 

여러 추진단체들이 난립하면서 구역 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인 상계3구역에서 주민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2개의 추진단체가 존재해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양측에서 본인을 대표로 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대표 선출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성남시 공영재개발 현장에서도 추진단체가 난립해 동의서 제출 6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월 28일 성남시청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아직 구성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곳의 주민대표회의 단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서 위변조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의서에 추진 주체들이 임의로 주민대표회의 명부를 작성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간 정비사업처럼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대표회의가 투명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선거를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공공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상계3구역의 한 주민은 “우리 구역의 추진위가 두 곳이나 존재해 주민대표를 놓고 벌어지는 양측의 다툼으로 사업이 지체될까 우려된다”며 “상계3구역은 해제 구역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시급한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LH나 노원구청에서‘주민 주도’를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상계3구역은 공공재개발이지만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양쪽을 중재해 한쪽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LH 주도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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