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급적용 아냐” 업계 “사실상 소급적용”
국토부 “소급적용 아냐” 업계 “사실상 소급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정부·업계 엇갈린 시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7.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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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관련 추가설명에 나서 조합원 지위취득 양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지 않고, 일괄 적용시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이 오히려 소급적용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인 간의 법률관계 역시 보호하는 한편 이 제도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의 효력은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기준일을 지정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설명이 오히려 법을 소급적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단지나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구역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조합이 설립돼있다면, 기존 법령에 따라 조합원 전매가 제한된다는 전제로 사업이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조합원 전매 제한 규정을 처음 신설할 당시도 소급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분부터,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 시행 전 주택 거래분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이에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한 법령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이미 기준 시점 이후 단계의 사업장까지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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