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의 재결신청청구, 다른 공유자에 효력 미치나
대표조합원의 재결신청청구, 다른 공유자에 효력 미치나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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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G는 서울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A·B·C는 위 G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유한 공유자들이다.

A·B·C는 G조합의 설립 당시인 2010년 4월 17일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했고, 이후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의 행사는 공유자들을 대표해 A가 행사했다. 

G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A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6년 3월 18일 G조합에게 조속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포함된 수용대상 목적물 전체를 기재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의 재결신청청구임을 기재했다. 

G조합은 A·B·C를 상대로 보상계획공고 및 협의절차 등을 거쳐 2019년 8월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월 31일 수용재결을 했으며, A·B·C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26일에 이의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A·B·C가 G조합을 상대로 보상금액이 과소평가되었다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함과 아울러 A가 대표조합원으로 한 재결신청청구 이후 60일 경과된 날부터 실제 수용재결이 신청된 날까지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B·C는 A가 대표조합원으로서, A·B·C가 공유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전체를 수용대상 목적물로 특정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한 이상 G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연된 만큼 A·B·C 모두에게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조합은 재결신청청구서의 청구인 성명·주소란에는 A만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날인도 A만 한 이상 B·C도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결신청청구는 향후 협의에 의한 보상이 아닌 재결을 통해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업시행자로서도 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 

그러므로 토지보상법령은 그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재결신청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신청청구의 의사표시 유무는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A가 제출한 재결신청청구서에는 B·C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용대상 목적물이 공유자들 지분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A가 B·C를 대리해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서류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B·C가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A가 B·C를 대신해 대표조합원으로서 행한 것은 인정되나 재결신청청구는 A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작성해 제출한 것인 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B·C의 재결신청청구를 A가 한 재결신청청구로서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B·C의 지연가산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1.6.16. 선고 2021구단51044 판결).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재결신청청구가 조합에 제출될 경우 조합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보상금액에 더하여 지연기간에 대해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등의 절차를 일괄로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결신청청구를 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라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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