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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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

발의자 : 정운천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1-6-24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률 제14943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18.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서는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여러 채 중 1채를 매수한 경우 공급받는 1주택에 대하여 여러 채에 대한 1채의 지분만을 공급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게 되는 경우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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