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붉어진 재건축 입찰보증금 편법 논란
또다시 붉어진 재건축 입찰보증금 편법 논란
현장설명회 당일 건설사 자진 납부
입찰마감 5일전까지 요구 금지 기준 빗겨 나가
절차상 문제없지만 후보기호 부여한 건 논란 여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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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당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정상적 입찰행위로 봐야할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현설보증금을 금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했지만, 일부 현장에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당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편법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 7곳이 참여했다. 현설 당일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납부하면서 입찰 지침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토부는 일명 현설보증금 요구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에서는 각 건설사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에서 위반이 아니라며 돌려받지 않았다. 

조합은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예정대로 입찰보증금 반환 없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 마감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5일 전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주체를‘사업시행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건설사의 자발적인 입찰보증금‘선납’에 절차상 문제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두 건설사가 선납을 하게 된 이유다. 양사 모두 기호 1번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에‘입찰보증금 납부 순으로 기호순번을 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DL이앤씨는 현장설명회 시작 직후, 롯데건설은 21일 끝난 이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후보 기호는 입찰 마감 후 접수순이나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조합이 ‘입찰보증금 납부 순’이라는 기준을 정해 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 선납을 유도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는 자발적 선납은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입찰보증금을 현장설명회에 납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찰보증금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후보 기호 순번 등의 사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선납을 유도해 또 다른 형태의 현설보증금 요구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를 허용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현설보증금으로 변질돼 입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라며 “입찰보증금 요구와 함께 제출시기 역시 입찰마감 5일 전으로 규정하는 등 입찰보증금 자체를 정해진 기간 외에는 낼 수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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