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신개정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2021년 최신개정 ‘재개발·재건축법령집’ 발간
주거환경연구원, 7월 20일까지 개정법령 수록
법령·규정 총망라… 정비사업의 바이블로 주목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7.27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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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이 2021년 최신 개정판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오는 30일 발간한다. 이번 법령집은 지난해 3월 발간 이후 무려 1년 6개월만에 발간되는 것으로 수록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다. 

새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관련 내용이 수록된 이번 법령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4월 13일에 개정·공포되었으나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이 돼서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부득이 발간이 늦어지게 됐다.

이번 법령집은 7월 20일까지 개정·공포·고시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법령과 하위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등이다.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 적용,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 절차 명확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외부회계감사 △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과 보증서 납부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시 마감 5일 이전 납부요구 금지 △입찰시 개별홍보 금지에 개인 정보통신망에 의한 부호·문헌·음향·영상 송신행위 등 포함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노후·불량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신규건물 혼재돼 광역적 개발 곤란지역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빈집정비계획, 실태조사, 등급산정, 공익신고, 수용 및 사용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 △정비구역 해제 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주택 공급받은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후 매년 1월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이번 법령집에는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현행 법률과 2단으로 비교한 내용을 별도 수록해 향후 개정 법률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투표 의결방법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예정이다. 

법령집은 예년에 비해 규격을 가로 275mm, 세로 200mm로 확대하고, 글씨 크기를 키워 가독성이 좋아지도록 개선했다. 편집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3단 비교로 했고 하위규정은 2단으로해 사용에 편리하도록 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지난 18년 동안 해마다 발간해 왔으며, 전국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국토교통부, 서울시특별시, 광역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최고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은 비록 작은 법령집에 불과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할 비법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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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2021-08-03 11:15:29
기자님, 해당 소책자 법령집을 어디서 얻을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