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법안에 촉각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법안에 촉각
2년 실거주 의무화 철회 대안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0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제가 사라진 자리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규정이 채우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국토위원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제를 대체할 보완 방안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앞당기는 제도를 빨리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국토위원은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당초 재건축 실거주 의무제 도입 취지를 존속시키고, 정책 일관성도 확보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실거주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민에게 정책 안정성, 그리고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 삭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실거주 의무제 규정을 삭제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조기화 하는 법안과 부동산거래분석원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2년 실거주 의무제 철회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해당 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재개발은 시ㆍ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도록 했다. 

현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