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떨어지고 비리 잠복… 지방도시계획위원 적격성 논란
전문성 떨어지고 비리 잠복… 지방도시계획위원 적격성 논란
국회 입법 조사처의 개선 보고서 들여다보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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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반복 위촉… 탈법·불법 관행의 사각지대
위원임기 2년·최대 6년 제한… 회의록도 공개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공정성 논란에 특정인만 반복 위촉되는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잠복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시ㆍ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지역구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도 부족해 위원 적격성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리앗이 돼버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리 사각지대 존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들의 탈법ㆍ편법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해결을 위한 주장을 펼치는 등 부적절한 심의 행태가 조사됐으며, 건설업 등 관련 업계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행동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논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의 의견을 심의 통과 조건으로 부가하거나, 안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장해 심의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강화로 인해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문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 임기 1회당 2년씩 최대 6년까지만

보고서는 해법으로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 강화, 세부적 기준 명시, 도시계획심의 전 과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더 세분화해 제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비율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질을 함양하고, 심의 유의사항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외부 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자격미달의 위원들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적격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 및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와 위촉 가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해 특정인이 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장기집권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져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당 2년씩 3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은 제한된다. 

하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임 가능 횟수만 규정하고 있어 특정인이 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여러 차례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이 사전에 배포된 상정 안건을 검토해 회의 전에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심의 수준을 높이라는 조언도 했다. 자료조차 읽지 않고 참석해 엉뚱한 주장을 내뱉는 수준 이하의 위원들을 걸러내자는 것이다.  

▲도시계획심의 회의록 공개해야

보고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들의 의사 표현 위축, 민원 및 소송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되지만, 일본 도쿄의 도시계획심의회와 뉴욕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모두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SNS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며 회의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되 도시기본계획심의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거시적 계획의 심의는 우선 참관의 형식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추후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까지 공개하는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개인의 정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원 조직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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