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조합원 개시시점 0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지지부진
재건축 ‘상가조합원 개시시점 0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지지부진
조합원 배분기준 마련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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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부담금의 본격적인 징수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재건축 상가조합원 개시시점가격 0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부대ㆍ복리시설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성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총액을 계산할 뿐 가장 중요한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분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조합이 알아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가조합원 등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있어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상가의 경우 명확한 공시가격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주택보유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부담금을 ‘조합에서 알아서 합리적으로 분배하라’는 것이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개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개별분배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단순히 전체 구역의 부담금 규모만 통지하고 조합이 임의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별 부담금 분배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많은 소송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1주택 소유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실수요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역할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부담금 징수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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