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비리 건설사 ‘삼진아웃제’ 도입될까
재개발 수주비리 건설사 ‘삼진아웃제’ 도입될까
싸늘한 업계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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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3회 이상 재개발·재건축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자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 입찰을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사항을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회피나 재건축부담금 대납,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삼진아웃제 도입 예고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삼진아웃제도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제도 시행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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