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강제철거 예방대책 법제화 예고
재개발 강제철거 예방대책 법제화 예고
2021 주거종합계획 공공성 강화 방안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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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부가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먼저 주민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체 제를 도시정비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쟁·갈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는 물론 소유자나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사전협의체 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도입한 제도다. 2016년에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체 협의 결과를 반영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업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강화하면서 사전협의체 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갈등만 부추기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산자 및 세입자들이 하나같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지만 조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상금을 높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과 없는 회의만 반복함으로써 3~4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에는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추진위 등이 자금차입 시 총회 동의 후 금액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점검 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교재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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