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하려면 제도부터 손질해야
재건축부담금 부과하려면 제도부터 손질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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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제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쉬했던 부담금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임박하자 재건축단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문제가 많아 부담금을 징수하기 전 제도의 재정비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조합원 개인별 분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당 많게는 수억원까지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분배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개시시점이 0원으로 산정되는 상가 조합원의 분배 문제에서도‘분배는 조합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주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 방법도 상식에 맞지 않다. 정부의 예상대로 강남의 경우 4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5년 분할 납부를 해도 1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약 750만원에 달한다. 억대연봉 소득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끝까지 강행하려고 한다면 초과이익을 정확히 산출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건축부담금 납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납부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상식적인 기준조차마련하지 못한다면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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