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추진위도 사업자 등록 가능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추진위도 사업자 등록 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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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15:0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그간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늦게나마 새로운 유권해석을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조합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용이해졌다. 조합추진위원회의 권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Q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지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지 여부?(동 추진위원회는 본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 득함.)
 
 
▲질의2) 사업자등록증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가능 여부?
 
 
A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菅事�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접대비면세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이상 국세청서면 3팀-1506,2007.5.16자 예규참조)
 
 
▲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조합에 유리하게 미치는 영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일반분양사업중 상가나 국민주택초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설립인가전 지출하는 설계컨설팅 등 사업초기 비용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되어 조합에 유리하게 되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인하여 조합명의로 은행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용지출의 적법한 증빙수취가 용이해졌다.
 
셋째, 국민4대보험 가입 및 각종비용 지출시 정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갖출 수 있게 되는 등 추진위원회의 관리업무가 적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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