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위변조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수사 종결
용적률 265% 이하 최고 15층 아파트 4천200여가구 신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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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민·관 합동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첫 발을 떼게 됐다.

지난 3일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유현수)는 성남시청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받았다. 주민대표회의가 지난 128일 성남시청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신청을 접수한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른 추진단체에서도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변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2곳의 주민대표회의 단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변조한 정황이 나타나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승인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지난달 30일 수사종결이 됐고, 성남시청에서 곧바로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비롯한 신흥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성남시청에 탄원서를 1차로 555, 2차에는 334장을 제출하기도 했고, 수정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현수 위원장은 시작부터 아무런 속임수나 위법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다앞으로도 언제나 그렇듯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전국에가 가장 모범되는 현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LH와 내부 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사업지정 총회, 시공사 선정, 이주시점, 관리처분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경찰 수사로 인해 주민대표회의 승인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남은 사업 단계를 착실히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신흥동 4900번지 일대 구역면적 196693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최고 15층 아파트 4200여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구역은 지난해 1231일 경기 성남시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인접한 수진1구역과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은 순환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었고, 올해 안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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