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2·신월곡1 용적이양제 활용... 결합재개발 추진
성북2·신월곡1 용적이양제 활용... 결합재개발 추진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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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공공정비사업의 핵심 유인책인 용적률 완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제시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각종 도시계획 규제로 정해진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던 규제지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을 원하지만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팔 수 있도록 거래 관계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용적이양제는 거래관계에 놓인 양측이 일정부문 사업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거나, 지역과 입지에 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문제로 현실화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 결합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례도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합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결합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 성곽 인근에 위치한 성북2구역은 제한된 용적률 80%를 신월곡1구역에 제공하는 대신, 제공한 용적률의 48.1%의 이익을 신월곡1구역으로부터 얻게 된다. 신월곡1구역은 성북2구역으로부터 받은 용적률을 더해 총 680% 용적률로 고밀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넘어서 광범위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용적이양제를 활용한 보완방안은 현실성이 있다”라며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보이는 강북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제한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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