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주민협의회 관련 명확한 규정 필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주민협의회 관련 명확한 규정 필요”
개선책은 뭔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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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는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체를 선정권한만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 시공 브랜드 선택뿐만 아니라 마감재 수준과 공사비 등 주택품질에 관한 부분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시행하면 저품질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에 가장 큰 반감을 일으키는 임대주택을 비롯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권한의 폭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 우선공급 및 현금청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평가 방법 등 전반적으로 주민협의회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민협의회의 임원 구성에도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을 하는 만큼 임원 구성을 조합방식의 임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강북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대표기구가 주민과 공기업간 소통창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 범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조합임원에 준하는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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