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시대… 첫 단추 잘 꿰려면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시대… 첫 단추 잘 꿰려면
조합정관 우선 수정·지자체 협의 기술·실적 잘 따져 협력사 선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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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시한 리모델링 사례 참고하는게 도움
지자체와 세부기준 논의 민원발생 최소화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총회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전자적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조합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4차 대유행까지 번지면서 방역기준 강화에 따른 비대면 총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조합들은 전자투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행 방법을 두고 답답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과 총회 방식이 유사하고 이미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선행한 바 있는 리모델링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리모델링 전자투표의 경우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으로 총회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발생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1년… 비대면 총회 가능해 졌지만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전자투표 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임시총회 등을 통해 사업의 주요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또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가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성원이 미달될 경우 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국 2천여 곳에 달하는 조합들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총회장 물색은 물론, 외적으로는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내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회 개최 난항은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일선 조합들은 막상 전자투표 시행이 막막한 상황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이 기존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정관 수정·지자체 사전문의 및 협의로 안정성 높여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과 총회 진행방식이 유사하고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해온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전자투표 사례를 하나의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활발하게 치러진 리모델링 조합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행 방법과 노하우를 파악하고 나아가 전자투표와 관련한 총회무효가처분 및 총회무효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조합정관 수정을 꼽고 있다. 기존 정관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된 의결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총회를 준비한다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총회가 “개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는 반면, 신설된 도시정비법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전자투표 시행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 한 리모델링 조합은 기업 주주총회나 공공기관 전자투표지침서 등을 참고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했지만, 이후 "전자투표 참여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못됐고 안건에 대한 토론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가 총회의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합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피력해도 지자체는 "상부로부터 하달된 행정지침이 없다"며 민원발생 사안을 보완해 총회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전자투표는 그동안 서면결의서를 대체하는 정도로 밖에 활용되지 않아, 총회 성원과 직결되는 방식의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법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투표 방식과 세부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원활한 전자투표 진행은 물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성공파트너 ‘실적’· ‘기술력’ 주목하라

성공적인 전자투표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사항은 성공적인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성공 ‘실적’과 ‘기술력’이 전자투표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전자투표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를 철회할 경우,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서 어떤 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총회장을 방문해 철회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결사안을 철회할 수 있어 업체 기술력에 따른 총회 진행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시훈 삼성태영 리모델링 조합장은 “영상기록 업체를 비롯한 상당수의 전문성을 지닌 업체들이 이미 전자투표와 관련한 나름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총회 준비기간과 절차, 법리적 문제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며 “다급한 조합이라면 여러 현장을 방문하며 관련 기술과 노하우 등을 사전에 파악해 정밀한 업체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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