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사전준비 출발점… 도정법 ‘직접출석 요건’ 취지
전자투표 사전준비 출발점… 도정법 ‘직접출석 요건’ 취지
전자적 방식에 대한 조합원 신뢰도‧공감대 형성 중요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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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성공적인 전자투표 총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성공적으로 전자투표 총회를 개최하려면 도시정비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합원 직접 출석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쟁점은 총회 직접 출석규정을 얼마나 적절하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직접 출석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본인확인과 의사 반영 절차가 중요하며 인증절차에 관한 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전자투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전자투표 총회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설명할 안내요원 확보와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중요하다.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명당 1명의 안내요원을 배정했으며,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숙달 정도에 따라 점차 인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자투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전자투표 진행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총회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선관위 전자투표는 투표기간 1일당 33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민간업체 대비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연로한 조합원 및 2G폰 사용자가 많은 재개발 조합의 경우 별도의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모델링 조합들의 경우 소규모 오프라인 총회장을 마련한 경우도 있고, 개인용 정보단말기(PDA)를 대여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종종 전자투표를 거부하며 직접 출석의사를 밝힌 조원원의 경우도 있어, 총회 공고 이전에 조합원들의 총회참여 분포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유투브 등을 통해 총회를 송출할 경우 입력시간이 소요되는 문자 및 댓글보다는 전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향후 토론권 관련 총회 하자를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다만, 총회를 지연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통화를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안건과 무관한 전화 시도는 사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어디까지나 자연재해나 감염증 확산 등으로 직접 출석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으로 얼마나 직접 출석의 취지를 반영하느냐가 전자투표 성패의 관건”이라며 “전자투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들을 정비업체와 법률자문업체,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풀어간다면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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