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특별법 만든다… 조합설립은 승인 후 15~20년
리모델링 특별법 만든다… 조합설립은 승인 후 15~20년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30 11: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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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요급증에 지원대책 첫 명문화
시공자 선정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처벌
지자체 출연금·재산세로 사업 재원 마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시)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3년 주택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별도 법률로 독립시키려는 첫 시도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별도 법률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첫 명문화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담긴 뜻은 리모델링 활성화와 지원을 최초로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높은 규제 수위로 아파트 재건축이 막힌 상태에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 및 1기 신도시 중층아파트에 리모델링 물꼬를 틔우기 위한 첫 발이라는 평가다. 

이학영 의원은 “리모델링 특별법은 총선 주요 공약으로 1년여에 걸쳐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군포시 산본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및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은 사용승인 후 15~20년 중 시·도조례로 규정

발의안에서는 우선, 조합설립이 가능한 시한을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1기 신도시 및 용인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리모델링 추진 행렬이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사업 개시 시기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사용승인일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발의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증축 리모델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모델링조합 설립 기준은 전체 2/3, 동별 1/2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리모델링조합 설립 기준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다.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있으면 된다. 

1개 동만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된다. 인접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 조합설립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두 곳 이상의 인접단지가 하나의 리모델링조합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 단지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있으면 된다.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발의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의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안 제39조에서는 관련자 부정행위 금지 조항을 첨부시켰다. 해당 조항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처벌 대상자는 △공동주택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리모델링 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조합 또는 그 구성원 등이다. 시공자 홍보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 모두를 명문화 해 규율해 놓은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기금 설치 등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발의안에는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통한 사업 활성화 재원 마련 근거도 담겼다. 지자체 출연금과 재산세 일부, 시·도조례를 통한 재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조합 운영자금 대여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안전진단 비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비용 등에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LH 등이 리모델링 지원기구로 지정돼 사업 상담 및 교육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원기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상담 및 교육지원 △조합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법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이미 허가 받았으면 종전 법 적용

특별법 발의안이 초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새 법이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 전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면 종전 법 규정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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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8-30 15:39:01
이학영 ㅎㅎ 진짜 일 안하는 사람인데...의원실 전화하면 여직원이 시민 협박하고 ㅎㅎㅎ..일하는척 하는거보니 선거철인다보다..

힐링 2021-08-31 13:03:57
전국에 계신 경기도 군포시 산본 설악 8단지 소유주 분들 현재 설악도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신속히 결의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
■ 설악Apt 리모델링 주택주택조합설립 결의서 제출 방법 안내
1. 조합설립 결의서를 제출한다.
2. 어디에 추진위 사무실 (관소2층, 헬스장내)
3. 어떻게: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4. 언제까지신속하게 가급적 제출해 주세요
ㅇ 1차 결의서 접수 500세대: (09.10일 까지)
ㅇ 2차 결의서 접수 500세대: (09.30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