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인허가에도 시기조정 적용
리모델링 인허가에도 시기조정 적용
특별법 핫이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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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현장들이 급증하면서 인허가 시기조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발의안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시 인허가 시기조정 가능 근거도 담겼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 전세시장 불안 등 시장 불안요인이 있을 때 사업계획승인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최근 시행하는 리모델링이 거의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점에서 모든 리모델링 조합에 해당하는 얘기다. 

발의안 제22조에서는 “국토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다보니 조합 간 인허가 선순위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사용승인일이 비슷해 사업시작 속도가 비슷하다면, 인허가 순서에서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 단합이 잘 되고 사업이 빠른 곳일수록 인허가 선순위도 선점해 사업이 빠른 곳이 더욱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절차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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