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특별법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수직증축 명문화
리모델링 특별법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수직증축 명문화
규제완화 급물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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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리모델링 특별법 발의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건축규제 완화 규정을 근거로 대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기타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규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는 구조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리모델링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완화 근거가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 돼 있어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증축을 진행해 아파트 체적이 커지면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지 안 조경면적 및 대지 안 공지기준을 지킬 수 없게 돼 완화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법에서는 사용승인일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곳들이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20년 이상 지난 리모델링 현장에만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법률 체계상 엇박자가 났다. 리모델링을 통합해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다보니 벌어진 해프닝이다.

이 문제는 2009년 6월 30일에서야 건축법 완화 규정을 명시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15년’으로 개정되면서 일단락됐다. 발의안에는 구조안전을 전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도록 했다. 

발의안에는 구조안전을 전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학 연구기관 등 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수직증축 시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발의안 제20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관에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특별법 제정이 곧바로 수직증축 허용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도 수직증축 근거 규정이 있지만 전문기관 등에서 사실상 수직증축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서 허용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불허 판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 허용기준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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