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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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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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발의자 : 김은혜의원 등 15
제안일자 : 2021-7-29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현행법령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내용 :
이에 허가권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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