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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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의자 : 진성준의원 등 13

제안일자 : 2021-8-1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임.

주요내용 :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다만,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2)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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