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 21-0349, 2021. 8. 2.]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 21-0349, 2021. 8. 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8.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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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동의서의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그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는가?

A.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3 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 법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서로 별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의 사전 절차이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로 인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 5항 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 건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같은 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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