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
서울시교육청 3년 문턱 넘어... 정비계획 상정 가능
지하 4층부터 지상 50층까지 6천402가구 공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8.1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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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조합장 정복문)3년 만에 서울시교육청의 문턱을 힘겹게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잠실5단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선 교육환경영향평가 후 정비계획 심의요청을 받아들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번 승인으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비계획을 심의를 마치고, 3년 동안 멈춰 섰던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역에 거주하는 한 조합원은 지난 20179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 이전 배치 등 잠실5단지 정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신천초등학교를 이전하지 말라는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빌미로 서울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수권심의를 상정하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었던 서울시에 서울시교육청이 명분을 주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이전부지(2개교 16)에 대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부지 규모가 늘어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심의 통과는 서울시가 그동안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꾸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조합 부지를 돈을 주고 사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기존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빼고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 이전 배치되는 학교용지 16중 국유지인 14414(신천초교부지)의 가액을 빼면 1586만 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외면하면서 발생한 사업지연과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해 두 기관이 핑퐁게임을 벌였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등장으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해 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도 크다. 조합원들 간 갈등도 변수다.

하지만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잠심5단지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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