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
진성준의원 개정안 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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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부여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인센티브로 인해 오히려 분양가가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지난 2월 발표 이후 아직 후보지조차 발굴하지 못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메리트가 더욱 떨어져 주택공급물량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 교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규정한 주택법 57조 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정비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현장들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핵심 인센티브였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제외’도 최근 폐지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2·4부동산대책을 통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도입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 상태다.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총 9만3천가구 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도입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은 총 66건에 달했지만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곳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정안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줄어 관심도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물량 확보 차원에서 분양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아무런 장점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조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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