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직접출석 기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전자투표의 직접출석 기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기존 서면결의서 방식과 동일할 경우 법리적 논란 우려돼
  • 최진 기자
  • 승인 2021.09.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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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세부적인 정비사업 전자투표 규정을 담게 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서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현장 총회가 어려운 재난상황에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안 취지를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면결의서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리모델링 전자투표와는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자투표 관련 시행령 마련에 신중한 상황”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시행되는 만큼, ‘총회 날’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전자투표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직접 출석이 서면결의서의 왜곡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만큼, 철저한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되는 전자투표가 법리적으로는 직접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총회 자료집을 통해 조합원이 총회 안건 내용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총회 결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전자투표가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시행조건과 최소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자투표가 기존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의결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시행 조건과 서면결의서의 구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신설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전자투표 시행 조건을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유보하면서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서면결의서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서면결의서 왜곡에 대한 위험성을 줄인다는 직접 출석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전자투표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경우 법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조합 정관이 서면결의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전자투표가 정관에 삽입될 경우 유사한 두 가지 형태의 의결권 행사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가 시행될 경우 서면결의서가 제한되는 지 △서면과 전자투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조합원이 오프라인 총회를 요구하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지자체의 전자투표 결정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오프라인과 달리 전자적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등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현재 전자투표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내용은‘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직접 출석에 대한 법리적 보완이나 기존 서면결의서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전자투표 시행조건과 준수사항, 예외규정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행령을 통해 제대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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