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조합원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나?
대리인을 조합원 직접출석으로 볼 수 있나?
  •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1.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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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6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직접 출석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일선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해 때때로 총회정족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114조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법제처가‘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와 민법 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므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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