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금송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정지
인천 금송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정지
법원, "사망‧명의변경‧임의작성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위조 의심"
수취거부‧폐문부재‧정족수 미달 등… 조합원 의사 왜곡 우려
  • 최진 기자
  • 승인 2021.08.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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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법원이 인천 금송구역의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결의한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토록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지난 27일 결정문을 통해 조합 측의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총회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을 추진하는 인천 동구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인천 동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송림교회에서 조합장 강혜경 외 6명에 대한 해임총회가 개최됐다.

총회를 개최한 금송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에 재적조합원 1천69명 중 588명이 참석해 이중 과반수인 486명 내지 491명의 찬성으로 현 집행부의 해임 및 직무 정지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3장은 이미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작성된 점 △서면결의서 23장은 총회 개최 전 해당 정비구역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종전 조합원의 명의로 작성된 점 △서면결의서 6장은 해당 조합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가 다른 조합원 명의로 작성된 점 △조합원 175명은 총회에 제출된 본인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짚어 “위조 의심이 드는 서면결의서가 확인된 이상 (조합 측이 낸) 사실확인서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비대위가 총회 참석 인원이라고 밝힌 588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175명을 제외하면 총회 참석조합원이 413명으로 줄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인 53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총회란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 659명은 총회가 예고될 당시인 지난 3월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고, 총회 개최 직전인 지난 6월 17일에도 700여 명의 조합원이 같은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및 접수되지 않았던 점을 짚었다.

특히 해임총회 당일에도 ‘총회에 제출된 모든 서면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가 수령 거절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비대위 측이 의도적으로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의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왜곡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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