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1년 임시총회 개최… 공사도급 계약 체결도 승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8.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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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경기도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진철)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시흥시 소재 다온프라자 2층에서 2021년도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분담규모 등을 담을 공사비 변경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조합원들은 상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894명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통과시켰다. 총회 안내책자에는 조합원 분양신청 배정결과와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분담금이 수록되어 있다.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안건 외에도 공사도급 본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이주 관련 사항 승인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잔여관리업무 이관의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총회 참석 수당(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처리됐다.

이번 임시총회의 성공을 계기로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착공을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대략 3개월의 검토를 거치면 인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4개월간의 이주기간 등을 담은 이주 관련 사항을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업무와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이주 관련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996명 중 907(서면 836, 현장 70)이 참여해 성원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515일 정기총회에서 밝힌 대로 조합원 분양신청 배정결과를 총회책자에 수록해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일부 조합원들이 평형배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조합원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니 양해 부탁드린다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련된 서류를 완비해 시흥시청에 접수하면 약 3개월이면 인가를 받을 것이다. 이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HUG와의 협상을 거쳐 이주비 대출 보증을 받고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84번지 일대 3485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1:1 재건축사업을 통해 아파트 1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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