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조합 해산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조합 해산해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31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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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사업 종료후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에 대한 제안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할 수 없도록 손질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였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했다. ,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차단했다.

개정안에는 또,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는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자금 차입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정비계획 단계여서 추정치이지만 조합원이 자신의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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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8-31 13:14:21
잘나가다가 동절기 퇴거가 .......학교때문에 동절기에 맞춰서 이사도 하는판에 웃기지도 않는 조항을 넣어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