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낮춘 부동산중개료… 10억 주택 900만→500만원
확 낮춘 부동산중개료… 10억 주택 900만→500만원
국토부,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
고가구간 세분화, 각 상한요율 0.5, 0.6, 0.7%로 인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1억~2억원 상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8.2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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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원 이상 거래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20'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20일 확정·발표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6~9억원 미만은 0.4%, 9~12억원 미만은 0.5%, 12~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6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은 3~6억원 미만은 0.3%, 6~12억원 미만은 0.4%, 12~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한다.

6~9억원에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때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해소된다. 보증금 8억원 전세거래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증금 12억원 전세거래는 9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보증금 20억원 전세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보장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또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과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고려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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