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조합승계 또 시끌… 안고치나, 못고치나
정비업체 조합승계 또 시끌… 안고치나, 못고치나
국토부, “승계된다” 유권해석 일주일만에 불가 번복
오락가락 행정… 업계 “승계 인정해야” 강력 주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3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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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승계 허용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토부는 유권해석 과정에서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경우 조합에‘승계 된다’고 민원인에 통보했다가 1주일만에‘승계 불가’로 번복하는 실수를 벌였다. 

지난달 경기도 과천의 모 재건축단지 조합원인 A씨는 민원종합상담 홈페이지인 국민신문고에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 주택정비과에서는 지난달 25일 회신내용으로 “조합에 승계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국토부는 ‘조합 승계 불가’로 당초 답변을 뒤집었다.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당초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정비업계는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법제처의‘승계 불가’판단이 내려진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승계 허용’이라는 새로운 업무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토부가 실수라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락가락 행정의 근본 원인은 국토부 스스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도시정비법이 최초 제정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 여전히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경우에는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조합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내려 정비업체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관을 막론하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9월 법제처는‘승계 불가’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도 법령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일선 법원에서는‘승계가 가능하다’며 법제처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조합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가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이 겪는 혼란은 얼마나 더 크겠나? 해묵은 문제를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하는 국토부가 가장 책임이 크다”며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감안해 정비업체도 업무연속성을 감안해 조합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승계 불가 결론을 내린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의 근거가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비업체에 업무를 지시하는 의뢰인이 추진위원회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추진위원회가 소멸되는 조합 설립 후에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계자의 경우 조합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설계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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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호 2021-09-13 17:14:22
추진위원회가 독립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조합의 고유업무까지 정비업체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의 법률상 유,무효를 먼저 확정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합 승계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별도로 승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승계 대상이 용역계약인지, 용역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개별 채권, 채무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