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되레 ‘정비업체 조합 승계’ 인정
법원에서는 되레 ‘정비업체 조합 승계’ 인정
전주지법 판례 눈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3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승계 불가’로 결론 내린 2년 전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거꾸로 법원에서는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승계 인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A재개발조합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에서 전주시가 조합을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진위 당시의 계약 및 업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위 계약 명의를 조합으로 변경하기로”하고 이를 의결한 내용에 대한 합법성 문제였다.

이어 소송은 조합원 일부에서 이 결의가 무효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전주시가 추진위원회 시절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34조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위반된다며 2020년 10월 조합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추진위의 정비업체 선정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위 당시 정비업체를 선정한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가 조합설립 이후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했던‘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은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도정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 단계에서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하다”며

조합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업무에 대한 이행 책임 여부나 조합이 사후 이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