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조합승계 가능토록 법개정 서둘러야
정비업체 조합승계 가능토록 법개정 서둘러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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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부의 정비업체 승계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이 빚어지면서,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 9월, 법제처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이 승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업계가 혼란에 휩싸인 이후 지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도정법 취지와 사업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업체의 조합 승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 역시 조합을 보좌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문 및 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도정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이후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업체가 추진위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또 다시 뽑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또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비효율성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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