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1개만 제출 가능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차단에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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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적용한 후보지 공모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지난 1일 시는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식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6천호 규모로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재개발 공모를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주의 사항은 “서울시 발표(5월26일) 이후 받은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목적·내용이 공공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는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 시는 혼선을 막기위해 동일유사 구역에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여럿인 경우 자치구에서 주의해 검토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후보지 선정전에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며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현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3일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 7층 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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