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ㆍ가로주택 사업간 법리 구분 명확해야
지역주택ㆍ가로주택 사업간 법리 구분 명확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1.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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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법제처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사업 간 법리적 구분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발사업의 교집합이 클수록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 영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도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정법에서의 금지규정이 없다’는 소극적인 유권해석보다는 명확한 법리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절차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서면동의서 징구가 진행돼, 향후 가로주택사업 조합설립이 이뤄진다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참여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몰리면서 서민 피해방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기 부천시의 경우 명시적 금지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 간의 요건과 장단점이 분명하게 차별화 되지만 여러 사업 형태가 쏠려있어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천의 한 정비업계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개발사업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이 맞다”라며 “일선에서는 사업유형과 사업자, 주민이 사소한 감정문제로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도시정비법과 같이 명확한 금지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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