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내의 노른자라 할 수 있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성조)이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재 심의한 결과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가며 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정체요인 중 하나가 보광초등학교였다. 2009년 10월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보광초교를 이전하고, 그 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서 시는 2016년 9월 보광초교 존치 등을 담은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용산구에 보냈다. 또 2017년 9월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침을 검토한다.
당시 용산구에서 조합에 보내온 알림사항을 보면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작성 시 보광초교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합에 40억 원의 학교이전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기관들의 요구내용이 다양하고 상이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조합은 여러 번 학교의 위치를 바꿔 설계를 변경하는 등 최선을 다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조합은 결국 존치를 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갔다.
김 조합장은 “보광초교는 1964년 축조된 노후건축물로 2008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우리 조합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더라도 시·구와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좋은 자리에 학교가 지어져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도 여러 번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사업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었다.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총 조합원 911명 중 80%가 넘는 7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총회 후 용산구청에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9월이나 10월 중에는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 후 조합은 내년 초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