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
한남2구역 재개발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
사업시행계획 구청에 접수...인가 눈앞에
보광초교 이전으로 일단락·MOU도 체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9.07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내의 노른자라 할 수 있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성조)이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재 심의한 결과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가며 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정체요인 중 하나가 보광초등학교였다. 200910월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보광초교를 이전하고, 그 이전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서 시는 20169월 보광초교 존치 등을 담은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용산구에 보냈다. 20179월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침을 검토한다.

당시 용산구에서 조합에 보내온 알림사항을 보면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작성 시 보광초교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합에 40억 원의 학교이전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기관들의 요구내용이 다양하고 상이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조합은 여러 번 학교의 위치를 바꿔 설계를 변경하는 등 최선을 다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조합은 결국 존치를 의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갔다.

김 조합장은 보광초교는 1964년 축조된 노후건축물로 2008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우리 조합이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더라도 시·구와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좋은 자리에 학교가 지어져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도 여러 번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사업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었다.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설득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730일 총 조합원 911명 중 80%가 넘는 7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으며, 총회 후 용산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9월이나 10월 중에는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가 후 조합은 내년 초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