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재건축 총회소집의 효력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재건축 총회소집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09.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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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B는 D시 일원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년 3월 9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P는 같은 해 12월 29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이며, L은 B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P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1년 6월 22일 추진위원장에서 사임하였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을 위해 같은 해 7월 30일자로 8월 13일자 주민총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그 즈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했다. 

L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총회의 소집공고는 그 개최일로부터 14일 전인 7월 29일까지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소집공고는 7월 30일에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같은 달 26일경 P를 비롯한 감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가 발의되어 8월 14일자로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를 방해할 의도로 소집된 총회라며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P는 총회소집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총회소집통지서를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발송해 주민총회의 개최일시·장소·안건 등을 모두 알렸고, 임원들에 대한 해임발의가 있기 이전부터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총회에 임박해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당하는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 개최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총회 개최 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했을 뿐이고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총회 개최 11일 전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주민총회 책자를 동봉해 총회 소집을 통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집공고가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1일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총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절차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이 발의된 7월 26일 이전인 같은 달 23일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이미 주민총회 개최일자는 8월 13일 또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해임총회를 방해할 의도로 소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L의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21. 8. 12.고지 2021카합50558 결정).  

실무에서 총회소집공고나 통지를 조합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 원칙을 몰라서 이기도 하고, 많은 업무 탓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이기도 하다.

소개한 판례처럼 비록 공고나 통지를 하루이틀 늦게 했더라도 구성원들의 토의권,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총회결의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 이는 결과론적 이야기일 뿐 만약 일부 구성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가 제대로 가지 않거나 기타 다른 총회소집절차상, 의결과정상 하자가 존재하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총회소집공고나 통지기간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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