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시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
팬데믹시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
  •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 승인 2021.09.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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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하우징헤럴드]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국내 환기설비 중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은 헌법책에서 잠자는 문구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염병 예방과 실내공기질 관리 주무부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서로 협의하여 국민 보건안전 차원에서 소규모 다중시설에도 실내공기 품질관리가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가구, 석면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일산화탄소, 바이러스, 냄새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화시켜, 환기장치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 다중이용시설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시설들이며, 국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 중 극히 일부분이다.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인 소형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부분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 시설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이며, 특성상 거의 일년 내내 장시간 동안 운영되므로, 위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코로나19 감염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2.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문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행‘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정한 시설이며, 소형 다중이용시설이란 위법 시행령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인 음식점·주점·노래방·PC방·미장원·커피숍·식료품점·편의점·학원·종교시설 및 공연장·스포츠 시설·문화 체육 시설들을 총망라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4%로 이중 상당수가 위 시설인 소규모 사업장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최대 피해자들 일 수 있다.

3. 소형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 수단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며, 환기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환기장치 선정은 시설 종류, 지역별 위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선정함이 타당하다.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민간부문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숫자와 소요예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다만 위에서 언급한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2018년말의 우리나라 전체산업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4%가 맞다면, 이중 상당수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로(최소 150만개소 이상) 추정된다.

환기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분배 방법을 살펴보면, 환기장치는 건물에 부착되는 고정자산이므로 건물주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설치비용을 건물주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또 다른 대형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므로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과 사회적 약자인 위 시설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소요비용의 60~70% 정도를 부담하고, 10~20%는 지방차치단체, 10~20%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환기장치 설치 법제화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 시설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계층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정부가 환기장치 설치비 상당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극에 달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기장치가 설치된 위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세수(稅收) 증대에 기여하고, 위 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방역 및 실내공기오염 저감설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건안전, 원활한 생업을 보호하는 생활안전 의무 달성이 될 것이다.

정부는 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논란 많고 효과도 일시적이며 금액도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만한 정책보다는 위 시설에 환기장치 설치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된다.

재난지원금 예산과 대비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정부의 세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익이므로 이러한 시책은 비교적 쉽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5. 환기의 목적과 환기장치의 종류

환기란 건물 외부의 공기를 깨끗이 하여 건물 내부로 공급하고, 건물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건물 밖으로 배출시켜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환기의 목적은 거주자나 시설 이용자의 보건, 위생에 대한 위험성과 불쾌감을 방지하여 생활공간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모든 다중이용실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든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든 모두 우리 인간의 삶의 질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환기의 종류는 기계식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연풍과 기계가 병행하여 가동되는 혼합형 환기장치, 자연풍을 이용하는 자연환기 장치가 있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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