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시공자 임의해지시 손배액 산정은
재개발조합 시공자 임의해지시 손배액 산정은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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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여러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해지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특히 해지할 수 있는가 보다 시공사해지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가 더 큰 관심사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의 편차가 커 조합업무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이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수급인에게 그 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약정 도급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급금액의 과다 여부나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이익 전부의 배상을 명했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얻지 못한 소득, 그리고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임의해지시 시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시공이윤일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계약해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타에 처분하면 상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손익상계법리에 따라 시공이윤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대법원도 시공사의 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소득, 그리고 시공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해 그 부분을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임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의 개시여부, 공사의 진척 정도도 손익상계와 관련해 주요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

공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아직 수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얼마든지 다른 사업장을 찾아 다른 사업장에서 시공이윤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거의 영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반해 공사가 개시되어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에는 당초 공사기간 완료 전까지 시공사가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이행이익은 나머지 공사의 수입에서 제공된 비용을 뺀 부분(시공이윤)이 될 것이고, 공제할 손익상계액은 영에 가까울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공이윤 전체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될 것이다.

결국 시공사 임의해시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당초 시공이윤에서 공사개시여부, 공사진척 정도를 고려한 이와 같은 기회비용 성격의 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이 된다 할 것이다.

또 시공사가 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이행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뢰이익도 청구할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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