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별장용 주택과 세금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별장용 주택과 세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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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14:0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서울의 아파트에서 10년째 살고있는 저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주말을 여유 있게 쉬고싶은 마음도 있고 장기투자 목적도 겸하여 강원도 평창스키장 근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끔 이용하고자 합니다. 세금 걱정 안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소재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는 당연히 주택으로 보아 건축허가도 그렇지만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는 주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유권해석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장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지방세법 112조1항1호). 따라서 건물의 외형상 구분이 아니고 실지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별장으로 구분하므로 검토대상인 평창군소재 아파트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가철에만 사용하는 등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장의 경우 세금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
-지방세법상 취득세 5배(2%인데 10%) 중과세(지방세법 112조 1항1호)로 불리합니다.
 
-재산세 중과세(4%, 지방세법 188조 1항 3호 가목)로 불리합니다.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는 경우 세법상 유리한점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유리합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평창군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6억초과 주택이 과세대상이므로 주택이 아닌 별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가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무昰适熾�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도 동시에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여 납부한 세액보다 양도세나 종부세의 절세액보다 크다면 지방의 아파트 등은 별장으로 취득세·재산세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아파트가 주택 또는 별장 둘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종합적인 세부담 검토 등이 요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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