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투기 수단 전락… 민간사업자 편법 매각 성행
재개발 임대주택 투기 수단 전락… 민간사업자 편법 매각 성행
지난 2년간 24건 2,333가구 임간임대사업자가 사들여
대부분 단기 차익 노려… 자격요건 없어 통제도 불능
주거안정 위해 인수가격 현실화한 후 공공이 매입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10.01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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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재개발조합들은 임대주택을 시·도시자에게 인수 요청하지 않거나 LH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 철회 요청을 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있다.

누리장터 입찰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추진한 사례가 무려 24건에 달한다. 임대주택 규모만 해도 2천333가구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공공에 매각할 경우 시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헐값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에 매각할 경우 시세가 반영된 가격에 팔 수 있다. 조합원 분담금 절약 차원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민간임대업자들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임대업자에게 분할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초의 인수자가 시세대비 약 50~60%에 임대주택을 매입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약 70~80%의 가격에 재매각하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다수의 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이 분산되면서 임대주택의 통제 및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업자들은 자격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 임대업자가 부도가 나게 되면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라도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공공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수가격을 현실화해 공공이 인수에 나서면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재개발조합이 민간 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이유는 결국 매각 가격 때문”이라며 “서민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2016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도 하지 않은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등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현실화해 조합이 선뜻 공공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검증된 민간임대업자만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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