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200만원 제공 현대건설에 재건축 시공권 인정 논란
30만~200만원 제공 현대건설에 재건축 시공권 인정 논란
법원, 반포 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 무효소송 기각
“위법사항 인정되지만 총회결의에 영향 끼치지 않아” 판결
"금품제공 걸리더라도 일단 따고보자"식 수주행위 만연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9.3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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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법원이 건설사의 금품제공 등 불법수주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시공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불법 수주 행태의 위법성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총회결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시공자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은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고,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침해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법행위들이 총회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별홍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혹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 조합원을 개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찰지침의 홍보규정에는 “개별홍보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와 “건설사의 1~2회의 홍보규정 위반 사실 적발시 조합이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1~2회 경고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규정 위반시에만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의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금품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인당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사이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제공한 점,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133명 미만으로 해당 표를 제외하더라도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금품제공이 시공자 선정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이 대안설계나 특화사항에 대해서는 경쟁사 역시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대안설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찰지침 위반행위의 본질적인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에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증명을 받으며 재판이 완전히 종료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막고자 마련된 규정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품 제공과 개별홍보 규정은 도정법 및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데도 불구, 금액이 적거나 총회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인정된 만큼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히 금품 제공 등은 도정법에서 관련 처벌규정까지 마련해놓은 위법사항으로 총회 결의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건설사들이 온갖 금품제공 등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면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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