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해산 의무기한보다 청산 세부규정 마련해야
재건축조합 해산 의무기한보다 청산 세부규정 마련해야
고덕3단지 케이스 스터디
  • 최진 기자
  • 승인 2021.10.1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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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합 해산을 앞당기려는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오히려 조합 해산을 연기해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을 해산하기 전에 공사비 검증 등 조합원 환급과 관련한 행정을 마무리 해 환급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동구 고덕3단지 청산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이 해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산금 정산문제를 이유로 총회 연기를 주장했다. 조합 법인이 해산할 경우 시공자가 요구한 공사비 인상안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청산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청산금은 조합원 1인당 5천만원이다. 이들은 조합 해산으로 관련 업무가 정지될 경우 예상 청산금의 20% 수준인 1천만원 이하로 환급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죽은 사람에게 꿔준 돈을 받을 수 없듯, 조합이 해산할 경우 상황에 따라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이 오히려 대폭 줄어들 수 있다”라며 “부풀려진 공사비를 검증하고 청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합 해산 시기를 강제하는 것보다 청산종결에 대한 업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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