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칙 무시한 ‘재초환’ 폐지해야”… 뭉치는 재건축조합들
“시장원칙 무시한 ‘재초환’ 폐지해야”… 뭉치는 재건축조합들
닻 올린 재건축조합연대… 전국 54곳 참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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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현실 앞두고 목소리 일원화
당장 5년 시행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부과를 앞두고 자구책 차원에서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집단대응이 시작됐다. 재건축부담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그동안 제기된 법률의 모순을 들고 나와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해결 요구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재건축조합연대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기준으로 재건축연대에 가입한 조합 수는 총 54곳이다. 재건축조합연대는 계속해서 참여 조합들의 수를 늘릴 예정이다. 

▲개포주공5·6·7단지, 압구정3구역 등 강남 주요 단지와 지방 사업장 등 전국적 참여

재건축조합연대는 이날 설립총회에서 △설립결의 △정관제정 △조직구성 △활동계획 △기금구성 및 활용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직을 갖추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대표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건축조합연대 설립에는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뿐만 아니라 안양·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전, 광주, 창원 등 지방 재건축단지들도 참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조합들의 공통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우리 연대가 집계한 재건축부담금 대상 조합 수는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우리 활동에 공감하는 조합들의 연대 가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참여 조합 수를 늘려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혹은 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장 5년 시행유예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 재초환 제도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한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일단 오는 2026년말까지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이 50%로 실현이득인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며 “재건축 조합원의 많은 수가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고령자들인데, 엄청난 금액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들로써는 재건축된 새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으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 신규공급이 감소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이 수억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재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재건축조합들 “일반분양자는 로또, 재건축조합원은 세금폭탄”성토

이날 설립 총회에 참여한 각 조합 관계자들은 재초환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제도의 앞뒤가 맞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아파트를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아파트를 처분하면 역시 그 가격에 근거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재초환은 납부해야 하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도 “재건축부담금이 현재 서울의 다른 재건축단지보다도 많은 2억9천여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일반분양가는 낮춰‘로또분양’을 만들어놓고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정비사업연대 참여 아파트 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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