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옥재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인터뷰- 백옥재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자부심
일조·조망권 확보… 주거질 높이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10.0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내 첫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현재 2차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송파 성지 리모델링조합이 국내 첫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뭘까.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직증축의 많은 장점을 실감했다는 점이다. 일조·조망·채광·프라이버시 보호 등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개선돼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분양 아파트 가치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백옥재 조합장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직증축의 장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환경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첫 수직증축 단지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감은

=지난 해 1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인허가 관청에서 승인됨으로써,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영예를 안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우리 아파트가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대다수 리모델링조합들이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라는 벽을 넘지 못해 수직증축을 포기한 채 수평증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우리 아파트와 같이 단단한 지반 위에 있는‘지내력 기초’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을 선택하는 단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 경과 내용을 소개한다면

=우리 조합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가구 수 증가가 없는‘1대1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며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그 해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상황을 수습해 2015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을 변환 추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아파트는 지내력 기초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이다 보니 수직증축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직증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수직증축을 도입하면 수평증축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나

=설계 시 아파트 동 배치 및 주거환경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건폐율이 낮아져 보다 쾌적한 옥외공간을 갖춘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수직증축을 적용하면 증가하는 세대를 기존 세대들의 최상층 위에 올려 배치함으로써 옆으로 늘어나는 수평증축보다 건폐율이 낮아지게 된다.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멀어져 일조, 조망, 채광, 프라이버시 보호, 지하주차장 공간 확보 등에 있어 유리해지게 된다. 이는 사업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수평증축에 비해 주거환경이 더 양호한 만큼 일반분양 세대를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조합원 세대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당국자에게 수직증축과 관련해 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수직증축은 사업추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평증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어 우리 국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성 확보’에만 매달리는 부정적 시각에서 탈피해‘양질의 주거환경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직증축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면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세금, 부담금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미비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의 매뉴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