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시기 강제의 문제점
조합 해산시기 강제의 문제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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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조합 해산을 강제하겠다는 개정안이 지난 8월 23일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이 고의적으로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갉아먹는 것으로 봤고, 일부 조합들의 비위 사례를 적시하며 청산해야 할 적폐 요소로 못 박았다.

문제는 조합의 현장 사정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해산을 강제할 경우 법 취지와 동떨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조사단을 꾸려 해당 문제점을 집중 조사했지만, △공사비 정산 △세금 환급 △기부채납시설 △각종 재산권 관련 쟁송 등의 사안은 결코 조합이 1년 내로 끝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조합 해산이 강제될 경우 청산 종결시점까지 정비사업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쟁취해나갈 주체가 사라지게 된다.

마감시한에 쫓겨 공사비는 시공자의 요구대로 정산되고 세금은 과도하게 지출된 채 넘어가며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한 여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송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 해산 의무화보다 해산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지연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비사업의 실정에 맞는 해산 관련 법제화가 마련돼야, 법 취지에 맞는 조합원 이익 보호와 정비사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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