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30일부터 시행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30일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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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심사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꾼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다.

비교사업장 선정에서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300점 중 ±30)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해당 시··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등의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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